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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늘봄·방과후 소개 > 정책 > 방과후학교
개념
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,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
운영근거
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,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(초·중등교육과정 총론, 교육부 고시 제2013-7호, 제2015-74호)
편성 및 운영 원칙
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·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
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,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
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·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육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·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
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귝계획에 반영하며,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됨
단,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
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(방학)중 편성·운영되는 경우
정보공개
교육(지원)청 및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,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,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
단위학교는 초·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·지원 현황을 연1회 공개
방과후학교 비전 및 목표